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eat Puppet (문단 편집) == 그 외 == 당연하지만 [[소송]] 과정에서도 Meat Puppet을 [[증인]]으로 세우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원래 진술서란 순전히 진술인이 자신의 임의에 의해서[* 즉, 진술에 있어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순전히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말이다.] 작성하였음을 전제하고 제출되는 물건인데, 이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일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재판 당사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작성된 것임을 요구하는 의미도 들어있다. 진술로 인해서 손해를 볼 당사자의 간섭은 진술인의 권리를 위하여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진술로 인해서 이익을 볼 당사자의 간섭 역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의 증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건에서의 진술 및 증언에서 중요한 법리로 작용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신의 인터넷상 명의를 이미 알고 있던 지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피해자 특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등등, '''피해자와 이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 목격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려 할 때, [[수사관]]에 따라서는 "목격자가 피해자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 형사사건을 인지했을 것"을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목격자가 자신의 임의에 의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조건인데, 만약에 목격자가 피해자에 의해서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는 행위 자체로서 이미 목격자의 진술에 피해자의 간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분류:인터넷 문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